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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99, 2012. 11. 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을 감안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35-32 소재 “CU★★점”에서 2012. 5. 18. 04:18경 17세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서울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긴 머리에 술냄새가 나는 손님이 담배를 요구하여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판매하였고, 약 4~5분 후 일행으로 보이는 2명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를 이유로 아르바이트생과 청구인에게 협박ㆍ공갈하며 금품을 요구하기에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공모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판매자인 종업원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청소년 1명에게 담배 1갑을 판매였으며, 판매자인 청구 외 ○○○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1/2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별표3] 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경찰서는 2012. 5. 18. 4:18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을 적발하여, 2012. 6.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6. 29. 청구 외 판매자 ○○○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2. 9. 14.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 [별표3] 7호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반자인 청구 외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원래의 처분기준에서 1/2 감경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관련법령을 준수 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 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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