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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2012. 10. 22., 기각

【재결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청구인과 부양의무자의 주소이력, 통화내역, 청구인이 부양의무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정 등으로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년 2월경 청구인이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중지하였고, 청구인이 2012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급여 재신청을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청구인과 부양의무자의 주소이력, 통화내역, 건강보험이력, 재산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고 청구인과 관계단절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2012년 1월경 직권으로 박탈하고 이후 청구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왔기에 관계단절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청구인은 재혼 이후 1남 2녀의 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자녀들이 연락자체를 피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년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취득한 이 후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 없었고, 청구인이 아들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권 의뢰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아들과의 통화이력 또한 관혼상제와 관련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그 필요에 따라 통화를 하게 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거나 경제적 부양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2. 2. 16.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격 중지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 4. 19. 기초생활수급 자격취득을 재신청하여, 청구인과 부양의무자의 주소이력, 통화내역, 건강보험이력, 재산이력 등을 조사한바 청구인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간 가족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8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을 인정받아 보장을 받았으며 현재도 자녀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와의 왕래여부와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바 있고 2008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보장을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이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2012년 2월 청구인에 대한 급여 중지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재신청하였고, 위 신청서상 부양의무자에 장남 ○○○, 장녀 ○○○, 차녀 ○○○를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이 작성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을 첨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로써 청구인과 부양의무자의 주소이력, 통화내역, 건강보험이력, 재산이력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부양의무자인 ○○○이 부양능력이 있고 청구인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같은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친족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과 청구인이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였던 서울시 ○○○구 ○○○동 ○○○ ○○○아파트 ○○○호 같은 주소지에서 1995. 9. 18.부터 2005. 5. 11.까지 청구인이 세대주, 청구인의 자 ○○○이 세대원이었던 사실이 있고, 위 ○○○아파트 ○○○호는 애초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2001년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에게 낙찰되었다가(○○○에게 낙찰된 이후에도 청구인과 ○○○은 위 ○○○아파트 ○○○호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8. 9. 17.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2010.경 ○○○에게 증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과 2011. 11.부터 2012. 2. 사이에 10회 정도 통화한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이후인 2012. 2. 17.부터 2012. 4. 1.까지 청구인이 ○○○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주소가 달리되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본인들의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의뢰하여 등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바,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과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의 부양능력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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