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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29, 2012. 10. 22., 인용

【재결요지】 함정의 운항 시 협수로시나 야간, 저시정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탐사에 의하여 레이더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한다는 사정 등으로 해군의 전탐 경력은 함정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의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군 전탐 경력을 단순히 ‘탐색레이더를 운용한 경력’으로 보아 함정 운전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현재 일반행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7. 23. 청구인의 해군(병과 : 전탐) 경력을 인정받아 기술행정사를 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기술행정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7. 26. 청구인의 해군 전탐장 경력은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 경력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신고수리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군의 항해사인 전탐부사관 출신으로 근무기간 총 18년 7월 중 10년의 승선경력과 풍부한 항해지식, 항해능력으로 함정의 운항에 종사하였으며, 항해사 자격증인 해기사 면허 2종류를 보유하고 있어 선원법과 선박 직원법에 의하여 항해사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기술행정사로서 자격이 타당하다. 나. 해군 함정에서 항해사인 조타사와 전탐사는 함정의 안전 항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전탐사는 해상 접촉물을 원거리에서 사전 탐지하여 그 접촉물의 침로, 속력을 계산하여 함정을 운항하고, 협수로시나 야간, 저시정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탐사에 의한 레이더 항해만 가능하므로 전탐부사관이 항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해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부당한 주장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해군본부에 검토나 사실 확인 없이 해군의 편제와 역할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서만 검토하여 해군 전탐 경력을 단지 ‘탐색레이다를 운용한 경력’으로 보아 해운법 제2조를 적용하여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군(병과 : 전탐) 경력이 행정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기술행정사 시험면제대상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행정사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정식 질의하였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청구인의 경력이 ‘해군에서 함정에 승선하여 직접 함정운전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단순한 탐색 레이더를 운용하는 업무를 하였을 경우「해운법」제2조의 해운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사법같은 법 시행령과 관계 법령인 해운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 불가처분을 내린바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사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10.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0여년 이상 해군함정에서 전탐사, 전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1. 4. 25. 전역하였고, 위 경력을 인정받아 2012.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행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해군 복무 시 함정승선 경력을 근거로 기술행정사업 신고를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8. 과 2012. 7. 10.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에게 행정사법상 기술행정사의 범위에 관한 질의(①해군 전탐 경력자를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해석하여 기술행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②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의 구체적 업무내용)를 하였다. 다) 위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은 2012. 7. 20.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운법』제2조의 해운업과 관련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운전 등 업무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 사건처리 업무를 말함”이라고 하였고, 해군 전탐 경력자를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해석하고 기술행정사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군에서 함정에 승선하여 직접 함정운전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단순한 탐색 레이더를 운용하는 업무를 하였을 경우『해운법』제2조의 해운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7. 23. 피청구인에게 기술행정사업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6. 위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해군 전탐장으로서 함정에 승선하여 탐색레이더를 운용한 경력’은 관련 법령인 『해운법』제2조의 해운과 관련된 업무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 사건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볼 수 없어 기술행정사업의 신고수리를 불가처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사법』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종류에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하며,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사관 직별 소개 내용에 의하면, 전탐 부사관은 전술교서에 기술된 전투정보의 수립절차 및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함정의 전투전보 상황실에서 각종 레이더 및 탐지정보를 운용하고, 일반항해 및 전투, 훈련 상황 시 제반정보를 수집?평가 종합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협수로시나 야간, 저시정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탐사에 의하여 레이더항법(레이더 스코프 상에서 얻은 방위 또는 거리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것)으로 항해하여야 한다는 점,『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 1의3(개정 2011.2.17)의 비고 4에서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별표 1의3 개정 2007. 5. 25.에 의하면 ‘함정의 운항이라 함은 함정에서 갑판ㆍ조타ㆍ병기ㆍ사통ㆍ전탐ㆍ음탐ㆍ전자 또는 유도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해군의 전탐 경력은 함정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해군 전탐 경력은『해운법』제2조의 해운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의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군 부사관 전탐사로 입대하여 10여년 이상 함정에 승선하여 전탐사, 전탐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고 위 경력은 함정운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군 전탐 경력을 단순히 ‘탐색레이더를 운용한 경력’으로 보아 함정 운전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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