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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83, 2012. 10. 2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 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가처분 집행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7,68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경 청구외 ○○○ 및 ○○○과 서울시 00구 00동 00 토지의 0000공사 지분(공유자 지분 154.3분의 113.7)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10. 13. 0000공사 지분 전부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이 사실을 강동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후 2012. 7. 10.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7,683,6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됨으로써, 청구인의 명의신탁 혐의도 사라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 기간을 2006. 10. 13.부터 2010. 9. 14.까지로 보았는데, 이중 2007. 1. 2.부터 2010. 9. 14.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신탁 또한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되고, ○○○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당시 부담했던 비율대로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노○○○) 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가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명의신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기간에서 가처분집행기간이 제외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3인 소유의 부동산을 1인 소유로 등기한 것은 단지 부동산관리의 편리함을 위해서일 뿐이고 조세포탈이나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상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추정된다 할 것이며,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ㆍ소명해야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3조, 제5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경 청구외 ○○○ 및 ○○○과 서울시 00구 00동 000 토지의 0000공사 지분(공유자 지분 154.3분의 113.7)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위 ○○○이 343,000,000원, 청구인과 위 ○○○가 각 37,116,760원씩을 부담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위 ○○○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10. 13. 000공사 지분 전부에 대하여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외 0000사는 직원인 청구외 ○○○이 뇌물을 수수하고 0000공사지사장의 인감을 도용하여 공문 등을 위조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2. 위 ○○○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며,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9. 14.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0000고단000 판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0000노0000 판결). 마) 피청구인은 2012. 5. 23. 00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에게 명의신탁하여 2006. 10. 13.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6. 14.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등기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은 공동매수인 간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명의신탁 기간의 종료시점도 가처분집행일로 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부과대상 부동산 면적 10.11㎡, 부동산평가액 38,418,000원, 부동산평가액 기준 5억 원이하, 의무위반 경과기간 2006. 10. 13~2010. 9. 14(2년 초과)’라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실권리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5%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하도록 각각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지분소유자임에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사유로 말소되어 그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신탁 혐의도 없어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인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는 이 사건 등기의 무효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설령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으니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집행기간(2007. 1. 2 ~ 2010. 9. 14)은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명의신탁 등기시점부터 실명 등기를 통한 명의신탁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 종료시점은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나 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종료시점은 원소유자인 청구외 0000공사 명의로 환원된 2010. 9. 14.로 봄이 마땅하다. 또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위 가처분집행기간을 제외하려면, 그 기간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란 명의신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 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가처분 집행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상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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