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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31, 2012. 9. 24., 기각

【재결요지】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53.85㎡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로 지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도로 지정이 있게 되면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327,1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7.경 서울 ○○구 ○○동 ○○○-○○ 대 2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길이 20m 정도의 담장(휀스)을 설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담장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3. 2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327,1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그 지목이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부상 그 어디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표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위법한 시정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담장을 설치해도 된다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 주무관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담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면적은 225.7㎡이나 건축물대장상 대지 면적이 171.85㎡로 기재되어 있어 53.85㎡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건축물인 ○○-○○번지 및 ○○-○○번지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배치도면에 ○○동 ○○-○○호 출입구 앞부분이 도로경계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동 ○○-○○번지(지적상 맹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확보 수단으로 청구인 소유 토지 중 약 53.85㎡를 당시 건축법 제2조제15호나목에 의한 도로로 지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휀스를 설치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지시의 대상이 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건축법 제2조, 제46조, 제47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 1989.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89. 8. 18.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0. 9. 19. 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에 225.7㎡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지면적은 171.85㎡, 건축면적은 85.19㎡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11. 7.경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길이 20m 정도의 담장(휀스)을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1. 9.경 청구인의 인근주민으로부터 위 담장(휀스)을 설치한 위법행위에 대해 건축법상 조치를 요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9. 위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경계상 휀스 설치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명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재차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고, 2012. 2. 24.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 나목 및 제27조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등을 말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47조,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등을 말하며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구『건축법』제2조 제15호에 의하여 도로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도로지정은 도로의 구간ㆍ연장ㆍ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 1989.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25.7㎡임에도 이 사건 토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지면적은 171.85㎡에 불과하여 53.85㎡가량의 면적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현황도에는 인접토지인 ○○동 ○○-○○과의 경계선 또는 그 지상건물의 입구 지점이 도로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인접한 건축물인 ○○동 ○○-○○ 지상의 건물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시기와 밀접한 1989. 6. 3.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는데,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현황도는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선이 도로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만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제공되지 않으면 ○○동 ○○-○○ 토지는 맹지로서 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접한 ○○동 ○○-○○ 지상 연립주택의 경우 1996. 6. 26.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는데 그 건축물현황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골목길이 “5m 현황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53.85㎡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로 지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도로 지정이 있게 되면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 주무관이 사건 토지상에 담장을 지어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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