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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402, 2012. 7. 9., 기각

【재결요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목록, 촬영 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업승인 변경서류, 사업승인서, 변경승인 도면,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 외 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결정처분과 청구 외 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 청구 외 하○○, 김○○로부터 서울시 ○○구 ○○동 197-1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같은 달 10. 위 하○○, 김○○에게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위 하○○, 김○○는 2012. 4. 15. 피청구인의 비공개 내역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5. 1.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위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위 정보에 대하여 2012. 5. 31.자로 부분공개 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들은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주택법에서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공개 대상인 사업계획승인도면, 착공도면 등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분양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하여 택지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분양가격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주택법 제38조, 제38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4.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인 청구 외 하○○,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해 4. 4.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의 통지 및 제3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달 10. 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 외 하○○, 김○○는 2012. 4. 15.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1. 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수량산출서 및 공종별집계표 등을 제외한 정보공개 요구자료를 공개토록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하○○, 김○○에게 2012. 5. 31.자로 위 정보들을 부분공개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제14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와 부분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38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 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 외 하○○, 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목록, 촬영 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업승인 변경서류, 사업승인서, 변경승인 도면,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정보가 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하○○, 김○○가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 중, 공사계약서, 수량산출서 및 공종별집계표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들만 공개하기로 하였는바, 위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비용 및 그 내역까지 공개하여 분양가 상한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들이 분양가격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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