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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18, 2012. 9. 10.,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1. 11. 10. 19:5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192-4호 소재 “★★중앙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2012. 2. 10.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당시 빼빼로데이 행사관계로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로 혼잡한 상태에서 계산을 빨리 해줄 것을 독촉하여 부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 되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경험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시 특별시 사법경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사실이 인정되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2011. 11. 10. 19:50경 청소년(남,18세)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1. 11. 1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1. 18.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2.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2. 1. 26.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구청장은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발당시 많은 손님들로 혼잡한 상태에서 계산을 빨리 해줄 것을 독촉하여 부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된바, 창업한지 얼마 안되어 경험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적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법 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1.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동일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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