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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825, 2012. 12. 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7조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처분기준에 의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0.12.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2012. 7. 30. 23:52경 서울시 ○○구 ○○동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2012. 10. 12.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 2명이 술과 도우미를 찾기에 없다고 하니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도 되냐고 하기에 체납된 월세와 관리비가 있어 순간 욕심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주고 도우미를 불러주게 되었으나, 손님이 한창을 놀고 난후 계산할 무렵 안주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불법영업을 운운하며 협박하였으며 이러한 다툼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본 사건으로 청구인은 형사처분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바, 어려운 입장에 놓인 영세한 청구인을 보호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 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이 사실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업소운영에 있어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음은 참고할 만하나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면적 168.57㎡,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2012. 7.30. 23:5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1차)하고 접대부를 알선(1차)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9. 21.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2012. 11. 3.부터 영업정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7조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서초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사건 당일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한 점 그리고 청구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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