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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550, 2012. 9. 10., 기각

【재결요지】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3층부터 5층까지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으로서 1개의 호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거부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2. 5. 31.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31.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택은 사실관계 및 주택법상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형생활 주택 중 원룸형 주택 구조로서 주택법상 다세대주택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주택법상 14개가 세대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단순히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1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건축법시행령 상에는 가구와 세대의 구분 기준이 없고 이는 거주하는 사람(가족)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며, 양자를 구분하는 법률상 개념은 동일한 주택이 3층이면 다가구이고, 4층이면 다세대로 구분하고 있어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등록도 주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모호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단독주택은 가구 수와는 별도로 등기상 건축물 1개동 전체가 1호(戶)인 바, 건설임대의 경우 2호(戶) 이상인 등록요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주택임대사업법 주무부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동 679-2 외 1필지 상에 지하1층 및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5.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2.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3층부터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3층부터 5층까지에 대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검토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5.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은 건설임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은 2012. 5. 24.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지상 3층부터 5층까지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3층부터 5층까지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으로서 1개의 호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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