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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건축허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259, 2012. 5. 7., 기각

【재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은 동종업종이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오히려 인근 주민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1. ○○산업(주)에게 한 서울시 ○○구 ○○동 60-34외 4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60-34 지상 건물의 건축주인 ○○산업(주)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건축(증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0000. 00. 00. 건축허가처리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안양천로 일대의 교통흐름에 장해가 발생함과 아울러 위 건축허가 대상인 골프연습장과 경업관계에 있는 청구인 중 (주)○○○○○○○의 골프연습장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장애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이익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건축허가는 이 사건 대지에 바로 접한 청구외외 ○○산업의 공장부지의 향후 개발계획 및 서울시 ○○구 ○○동 57-128 일대 산업인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계획 등 이 사건 대지 일대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은 동종업종이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대상인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오히려 인근 주민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주)의 공장부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로서 ○○○○(주)은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협상 중이다. 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합리적인 공공기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하는 제도로서 대상부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사업시행 3개월 전 자진하여 철거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및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는 2011. 11. 12. 이 사건 필지에 운동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540.93㎡)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21.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소외 ○○○○(주)은 2012. 2. 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사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 연면적 8,000㎡이상, 10,000㎡ 미만인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골프연습장업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규정에 근거하여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고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위 법령상 골프연습장 간 거리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가 이 사건 대지에 바로 접한 청구외 ○○○○(주)의 공장부지의 향후 개발계획 및 서울시 ○○구 ○○동 57-128 일대 산업인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계획 등 이 사건 대지 일대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1. 12. 21.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변경 사업시행 3개월 전 자진 철거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8,000㎡이상 운동시설의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연면적 5,540.93㎡ 운동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 타격음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골프연습장이 이 사건 건축물보다 청구인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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