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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832, 2011. 1. 1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면서 착오 기재를 하였으나. 변경신고 당시부터 377.19㎡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8.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1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1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대로 213, 신관 1,2층 소재에서 “○○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휴게음식점에서 영업장을 확장하고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 8. 17.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영업신고 시 관례상 영업장면적 기재란은 공란으로 제출한 후,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침에 따라 신고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도 2층 면적이 제외된 채, 1층 면적만이 실수로 적혀 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2층 영업장 면적이 신고면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과실이지 청구인이 고의로 영업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하려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고, 가사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의 정도 및 공익상 필요성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영업정지7일 갈음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2008. 10. 6. 이 사건 영업장 영업신고처리를 담당한 영업자 대리인 ○○○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접수 전 상담일지 및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보면 영업장 면적이 233.1㎡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처리된 영업신고서에도 233.1㎡으로 처리되어 있어, 민원처리담당자는 신고한 소재지 장소의 적합여부를 공부상 대조 확인 후 영업자가 기재한 영업장 면적대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가 과실로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거 없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며, 영업신고사항은 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관례만을 주장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 판시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 청구인에게도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과 어려움은 있겠으나 피청구인에게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공평하게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재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0.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점”, 영업장의 면적 149. 4㎡,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0. 6.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서 지상 1,2층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233.1㎡로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 12.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144.09㎡)하고 영업을 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7. 20. 영업장을 무단 확장ㆍ변경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 8. 16.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8.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1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은 영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제8호 다목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에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7조 별표1에는 연간매출액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13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변경신 고를 하면서 상담일지의 영업장 사용면적난에 233.1㎡, 114.1평으로 기재된 점, 영업장 위치확인 난에 지상 1, 2층이라고 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계약서의 영업장 면적인 114평인 377.19㎡(1, 2층 합계)를 착오로 “233.1㎡”(1층의 면적)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변경신고 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증을 교부하기 전에 서류검토를 거쳐 결재하여야 하는데, 상담 일지 기록 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들을 통해 쉽게 착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상담일지에 잘못 기재하였거나 또는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잘못 상담해주어 착오 기재 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변경신고 당시 233.1㎡이 던 것이 그 후 377.19㎡로 변경된 것으로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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