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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92, 2011. 11.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입주자들이 있어 시정이 현재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단용도변경 사실이 명백하여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4,404,5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618-10호 및 618-11호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취사시설(싱크대)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용도로 무단용도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11. 8. 10. 청구인에게 44,404,5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1.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사시설(싱크대)을 제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입주자가 없는 11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4개실에는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어 미처 시정하지 못하였는 바, 싱크대는 입주자들이 세면용도 등으로 사용중에 있고, 화재위험이 없으며 취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없음에도 44,404,580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시원 45개실 중 미 임대한 11개실은 취사시설(싱크대)을 철거하여 시정완료 하였으나, 나머지 34개 실중 7개실은 첨부한 사진과 같이 취사시설이 철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27개실은 입주민이 부재중이어서 청구인의 자인서로 확인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의2 및 별표15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618-10호 소재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 488.9㎡,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618-11호 소재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 475.36㎡,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는 제2종근린 생활시설이며 두 건물 모두 2011. 5. 18. 사용승인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6. 7. 인근 주민으로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618-10호 건물 22개실 및 618-11호 건물 23개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1. 6. 9. 1차 시정지시, 2011. 7. 1. 2차 시정지시, 2011. 7. 1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 진술기회 통보를 한 후 2011. 8. 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확인사항(자인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취사시설(싱크대)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용도로 무단 용도 변경함으로써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시정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45개실 중 11개실에 대하여는 취사시설(싱크대)을 제거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4개실에 대하여는 시정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 되었다.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상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물을 적법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고 만일 이 사건 건물에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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