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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53, 2011. 10. 10., 기각

【재결요지】 청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로 2차 적발되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1.3.31. ○○○○○○○장으로부터 ○○구 ○○○동 25-163 소재 “○○○담배”(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청구인이 2011. 3. 28. 17:00경 청소년(17세, 남)에게 담배1갑을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2011. 8. 3.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1. 8. 23.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3월(2011. 9. 7.∼12. 7. /2차 위반)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이웃 노인들이 청구인의 결백을 증언해 주었으나, 담당 수사경찰관이 청소년의 주장만을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업소를 청소년의 담배 구입장소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경찰서의 적발ㆍ통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벌금 20만원 구약식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은 청구인이 2010. 11. 18. 12:00경 청소년(13세, 남)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을 1차 적발하여 2010. 11.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1. 29.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1. 1. 20. 청구인에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1차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나) ○○○○○○○장은 청구인이 같은해 3. 28. 17:00경 청소년(17세, 남)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2차로 적발하여 2011. 3.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3.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회 위반사항을 병합하여 2011. 8.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은 1차로 2010. 11. 24.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2차로 2011. 6. 22 벌금 2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따르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구청장은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장의 의견서 및 ○○○○○○○○원의 약식명령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 위반전력이 있는 점, ○○○○○○○원으로부터 벌금 20만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 등,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1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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