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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교부금환수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35, 2011. 10. 10., 인용

【재결요지】 20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 1. 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2곳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청구인은 하자보수보증회사인 ○○○○보증보험와 협의하여 10년차 하자보수공사에 놀이터 개보수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한 후 2010. 12. 10. 진궁산업과 10년차(2011년도)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중 2011. 4.경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2010년 하반기에 이미 마쳤고 2011. 4.경 현재 그 지원금 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신청하면 지원금 배정에 포함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출(추가)’이라는 공문에 급하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으로 오해받을 내용의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7.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교부금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7.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교부금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구 ○○2동 1011 소재 ○○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단지의 10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보증(주)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하자 보수공사비를 수령하여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의 조합놀이대 등 5종 15개 놀이기구 보수공사를 포함한 10년차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2010.12.10 (주)○○산업과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1.4.4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17,430천원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환수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교부금 신청서상 행정미숙은 인정하지만 지원금을 실제 놀이터 공사에 사용하였기에 환수결정은 부당한 처분이며, 신청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은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또한 실제 놀이터 공사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면서 청구인과 적대시하는 반대민원에 겁을 먹고 뒤늦게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신청서의 하자를 진정민원에 의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과 적대시하는 반대 민원인에게 겁을 먹고 뒤늦게 신청 서류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환수 처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환수한 것이다. 또한 지원금 신청기일이 지났음에도 지원신청을 받아준 것은 당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 1.26까지 규정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기간 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검사미필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단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결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관리법」제30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안전기본법」제1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제12조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라 한다) 제5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28. 피청구인에게 ○○동 1011번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지원금 교부신청을 신청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5. 20. 공동주택 지원금 17,430천원을 교부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12. 교부금 환수통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8.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보조금관리법」제30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제7조는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산업 사이의 하자보수공사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동주택지원신청서 및 사업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12.10. ○○산업과 사이에 대한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하는 하자보수비를 공사비로 하 여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를 포함한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약 4개월 후인 2011. 4.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사업비의 산출근거로 공사명이 ‘서울○○○○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공사’로 표시된 ○○산업 작성의 원가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비로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를 이미 시행하고서도 다시 그 개보수공사를 지원공사로 한 공동주택지원을 신청하는 허위내용의 공동주택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지원목적에도 어긋난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우선, 어린이 놀이터 시공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하자보수공사 중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중 바닥 모래시공은 ‘기존 모래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새 모래와 기존모래를 혼합하여 30전 정도 인상될 수 있게 모래를 도포한다’로 되어 있으나, 현재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고무매트로 교체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1. 4. 2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놀이터 개보수공사 중 바닥 모래를 고무매트로 교체시공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2011. 5. 4. (주)○○○○○과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바닥공사를 금41,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지원금을 포함한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만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공동주택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공사명을 ‘서울○○○○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공사’로 표시된 ○○산업 작성의 원가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지원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지원사업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가 10년차 하자보수공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개보수공사가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원조례 제4조 제1항은 지원대상 사업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나누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열거하고 있는데 반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12개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유지보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해당하여 그 유지보수비용이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의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 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진행된 하자보수공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할 것이다. 20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 1. 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2곳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청구인은 하자보수보증회사인 ○○○○보증보험과 협의하여 10년차 하자보수공사에 놀이터 개보수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한 후 2010. 12. 10. ○○산업과 10년차(2011년도)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중 2011. 4.경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2010년 하반기에 이미 마쳤고 2011. 4.경 현재 그 지원금 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신청하면 지원금 배정에 포함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출(추가)’이라는 공문에 급하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으로 오해받을 내용의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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