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3, 2011. 3. 14., 기각

【재결요지】 기록에 의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 12. 31. 청구인이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144-8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주류판매(2차) 및 접대부 알선 행위(1차)를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1. 19. 청구인에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주류판매 건은 친목모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주류를 업소가 판매한 것으로 경찰이 적발한 것이고, 접대부 알선은 업소와 관련이 없는 프리랜서 도우미가 업소 밖에서 손님과 함께 들어와 동석한 것인데 이를 누군가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ㆍ알선한 것으로 적발한 것이며 경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잉단속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행위는 명백하며, 2010. 12. 5. 주류판매 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0. 12. 10.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행위로 2차 적발되어 관리자 최○○이「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2차례에 걸쳐 벌금 50만원 및 벌금 7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기에 마땅히 처분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2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면적 201.30㎡,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0. 12. 5.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판매(1차), 2010. 12. 10. 23:00경 주류판매(2차)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1차)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 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1.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사건 업소 관리자 최○○에게 2010. 12. 28. 주류판매(1차)와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 2010. 12. 31. 주류판매(2차)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1차)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 7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2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는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위반시 1월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2차 위반시 1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1.일반기준 가호에,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나, ○○경찰서 수사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는 수입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며 위반사실을 시인하였고,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당시 손님과 도우미로 적발된 피의자가 유흥 접대행위를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을 도우미 안○○가 이 사건 업소 관리자 최○○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접대부 고용ㆍ알선 행위가 인정되고, 종업원 경○○로부터 맥주 15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13만원을 받고 판매한 영수증을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0. 12. 5. 주류 판매(1차)로 적발된 동일 위반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업소 관리자 최○○가 2010. 12.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70만원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 제22조 위반사실에 대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