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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574, 2011. 9. 5.,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 제44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7.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7.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11. 6. 11. 22: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357-8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7. 25.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를 8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처분도 받은바 없는 업소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려 최선을 다하여 영업을 하였지만, 평소 신분이 확인된 남성이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성년 차림의 여성 1명과 같이 들어와 친구 사이 인양 자연스러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 단속으로 적발케 되었으나 추호도 영업 매상을 올리려고 고의적으로 신분확인을 태만히 한 것이 아닌바, 청구인에게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성달성하려는 공익상의 처분보다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업소의 수입에 의지하여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청구인 및 종업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인 김○○에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계란탕과 닭강정 등 총 28,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및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명은 “○○○○”이며 영업장의 면적 247.88㎡,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청구인은 2004. 1. 6. 영업 신고하였다. (나) 서울 ○○경찰서장은 2011. 6. 11.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2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12.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7.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1. 6.28.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은 1차 위반 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법 제4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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