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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22, 2011. 10. 24., 기각

【재결요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최초 위반시 영업장 면적을 축소토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다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함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소재 일반음식점 “○○○돼지”에서 2011. 3. 28. 영업장을 무단확장(영업신고 면적 132.97㎡, 초과면적 38.69㎡)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 6.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일체 증축하거나 건물 면적을 변경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면적 변경을 이유로 영업정지의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 10. 07.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없이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1. 3. 28.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제26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돼지”, 영업장의 면적 132.97㎡,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7.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을하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0. 10. 18.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0. 11. 02 청구인이 영업신고한 면적과 상이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영업주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2010. 11. 29. 청구인의 영업장 면적 개선사항을 확인, 2010. 12. 06.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종결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03. 28. 영업장 면적을 또다시 확장하고 영업을 하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1. 04. 06.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의 2011. 04. 21. 의견제출을 거쳐 2011. 06. 0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영업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등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제8호 다목에 의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장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함에도 영업정지의 중한 처분은 비례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 중 건축물관리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영업신고증과 현장도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132.97㎡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보다 38.69㎡ 초과하여 영업한 사실로 인해 이미 한차례 적발되어 2010.11.2. 개선토록 행정지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1. 3. 28. 같은 위반사실을 재차 적발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제재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근거로 영업정지 7일의 가혹한 행정처분을 함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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