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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83, 2011. 7.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도우미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11. 1. 30. 19: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623-28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도우미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5. 11.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를 2011. 1. 28.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 주인의 만취한 단골 손님이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이며 이 손님이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다툼으로 이어져 경찰 조사로 처분을 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업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시민으로서는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현상만 가지고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별표2】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명은 “○○노래연습장”이고, 영업장 면적은82.5㎡, 청구인은 2011. 1. 31. 영업 등록하였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1. 1. 30. 19:30경 접대부알선 및 주류제공 사실을 적발하고, 2011. 2. 2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3. 1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5. 11.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2.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1. 3. 18.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2조,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제2호 마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위반내용이 비교적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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