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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18, 2011. 6. 13., 기각

【재결요지】 ○○○ 교통카드가 접촉 불량이 많아 결제가 잘 안 되었다면 이를 수리하여 손님의 요구에 응당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택시운송약관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 없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청구인 소유 서울○○바 ○○○○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 결제 거부 사실을 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2. 1. 청구인에게 3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평소 승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동 ○○ 초등학교 앞에서 하차한 손님이 열쇠고리 같은 ○○○ 교통카드를 주고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 카드는 접촉불량이 많이 나와 신용카드를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손님은 신용카드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한 것으로 손님에게 “○○○나 신용카드나 같은 것인데 참 이상한 분”이라고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손님에게 현금을 내도록 요구한 적이 없으며 현금을 내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은 신고한 손님의 상상이지 청구인은 절대로 그러한 적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택시운송약관 제12조 제6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기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이전에 수차례 ○○○ 교통카드의 결제 오류가 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고 운송약관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결제 오류를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의 택시운송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3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0. 00:26~00:37사이 승객을 태우고 ○○동에서 ○○동까지 운행하고 승객에게 “○○○는 접촉 불량이 자주 일어나니 신용카드를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승객은 현금을 지불하고 같은 날 01:30경 “○○○ 결재시스템을 확인하고 ○○○를 제시했음에도 기사는 ‘이 택시는 카드기가 구형이라 ○○○ 결제는 되지 않고 신용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현금내기를 유도”하여 120교통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나) 서울시청 교통지도과는 교통 불편 민원조사서를 작성, 청구인과 통화하고 “진술서는 구청에서 진술 하겠다“ 는 내용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 2011. 12. 14. 이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 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11. “예전에 ○○○ 교통카드가 결제 처리가 안 된 사실이 있어 신용카드를 요구하였으며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8. “현금내기를 유도하였다는 진술은 손님의 상상이지 현금 낼 것을 유도 한 적은 없다” 며 카드결제 3개월분 내역서를 포함해서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9조, 제85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3,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의 정지 등의 처분 또는 3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한 택시운송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기 고장, 통신장애 등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시 ○○○○과-30672, 2007. 12. 31.)에 의하면 카드결제기기를 장착한 택시는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카드로 결재하도록 명하고 있다. (나) 교통 불편 민원조사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 교통카드가 접촉 불량이 많아 결제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손님의 요구에 응당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택시운송약관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 없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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