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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98, 2011. 6. 27., 인용

【재결요지】 약국 종업원이 약국에서 손님에게 약을 판매하였으나, 그 당시 약사가 종업원 인근(4m)에 있어서 약사의 감독범위 내에 있었으며 판매 약품이 조제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약품이었고 검찰청 조사결과 혐의없음 결과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 갈음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 갈음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대문구 ○○동 소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점검결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 2. 24. 업무정지 10일 갈음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약사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이 약을 건네주기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약국밖에서 본 상황만으로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 행위로 몰고 간 것은 부당하며, 공무원의 강압에 의거 자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본 사건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1병, 티어클린 점안액(인공누액)을 판매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청구인과 종업원이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0조, 제24조, 제44조, 제76조,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별표2】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2. 10. 신원 미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무자격자가 손님에게 가스활명수, 티어클린 점안액(인공누액)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2. 11. 청구인에게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2. 23.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2. 24. 업무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5,7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3.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및 종업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약사법」제20조제1항, 제24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Ⅱ개별기준 제11호에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별표2】 에는, 전년도 총매출금액이 2억8,500만원 이상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57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손님에게 가스활명수, 티어클린 점안액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당시 약사인 청구인이 4m정도 떨어진 뒤쪽에 있어 약사의 감독범위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종업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과 손님에게 판매한 의약품이 가스활명수 1병, 티어클린 점안액(인공누액)으로 이는 조제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의약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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