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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충전사업(CNG충전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0, 2011. 3. 28., 기각

【재결요지】 CNG 충전소 허가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허가 신청지 주변에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 등에 의거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0. 12. 8. 자 도시가스충전사업(CNG 충전소)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1. 16. ○○구 ○○동 17-1, 12번지 청구인 사무소 소재지에 CNG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CNG 충전소)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2. 8. 사업소 소재지에 인접하여 ○○빌라 2동(각 16세대, 이격거리 45m, 56m)등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이 밀집되어 있고, 50m 이내에 한의원 등 의료시설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등 안전 사고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5항제1호에 적합치 않다는 사유 등으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도시가스사업법상 이격거리 기준으로, 이 사건 압축가스 설치 등의 외면으로부터 30m이내에는 보호시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구태여 소정의 방호벽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의 하나인 ○○빌라 2동은 이 사건 압축가스설비 등의 외면으로부터 53m나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고, 다른 보호시설의 하나인 한의원 등 의료시설 2개소는 54m나 이격된 같은 ○○동이 아닌 ○○동 49-11, 49-20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다른 보호시설인 고가철도와는 34.6m나 이격되어 위 법상 이격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보호시설 밀집 등의 사유로 불허가처분사유를 삼은 것은 재량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 남용하에 행한 부당한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의 본사사옥이 이 사건 CNG 충전소 예정부지인 같은 동 17-1 대지 일부 지상에 있지만 청구인은 택시운수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으로 CNG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청구인의 본사사옥이 이 사건 CNG 충전소 예정부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NG 충전소의 사업장이 될 수 없으므로 안전거리 유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사유에서 거론한 이격거리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압축가스설비 등의 외면과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른 이격거리로 이는 압축가스설비 등의 외면이 아닌 사업소 부지경계로부터 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도시가스충전사업(CNG충전소)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사유로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소와의 ○○빌라 2동(이격거리 45m, 56m) 및 의료시설(○○동 49-11, 49-20 이격거리 50m이내)의 이격거리 산정은 적정하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압축가스설비 등으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의 존재 유무가 아니며,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의 기준(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허가대상지역의 특성, 인근 건물의 배치와 용도, 사고 발생 시의 위해 정도와 범위 등을 종합적이며, 합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사 사옥은 택시운수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CNG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이므로 CNG충전소 부지내의 건축물이므로 압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5m이상 안전거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NG충전소와 택시차고지 간에 구획ㆍ분리(경계차벽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본사 사옥은 CNG 충전소만을 위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해당 건물 1층에 별도의 사업장인 카센터 및 유리판매점이 위치하고 있어 대한상운 본사 사옥은 CNG충전사업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한상운 본사 사옥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CNG충전소의 부지로 볼 수 없으며, 이 부지는 압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5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6의2에 따른 압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5m이상 안전거리 유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6의2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7. 15. 피청구인에게 ○○구 ○○동 17-14, 12, 9, 3, 1번지 ○○상운 사무소 소재지 내에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5. 청구인에게 ‘허가 신청지와 인접하여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가스 충전을 위한 대기차량의 차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혼잡(○○경찰서 의견)이 예상되는 등 CNG 충전소 설치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사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1. 16. 다시 피청구인에게 ○○구 ○○동 17-1, 12번지 ○○상운 사무소 소재지 내에 도시가스충전사업(CNG 충전소)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1) 사업소 소재지에 인접하여 ○○빌라 2동(각 16세대, 이격거리 45m, 56m) 등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고가전철과 34.6m 이격거리(법적기준 30m)에 위치하고 있고, 50m 이내에 한의원 등 의료시설 2개소(○○동 49-11, 49-20)가 위치하고 있어(해당 시설이 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른 의료시설은 아니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 정도 및 범위의 차이가 없으므로 안전요소로 고려함) 위 사항 등을 고려한 결과,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 2) ○○상운 본사 건축물 1층에 별도의 사업장인 카센터 및 유리판 매점이 위치하고 있고, ○○상운 본사의 사무실도 기존 택시운수업을 위한 사업장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사업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압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5m이상 안전거리 유지(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은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6의 2의 1.가.시설기준.1)배치기준라)에 의하면,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액확산방지시설에 설치된 처리설비는 제외한다)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보호시설인 ○○빌라 2동, 의료시설, 고가철도가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법적 이격거리 기준(30m)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보호시설 밀집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는 도시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도시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도시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도시가스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충전소 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충족하였는 지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충전소 허가 신청지 주변에 ○○빌라 2동(각 16세대, 이격거리 45m, 56m)등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실, 34.6m 이격거리를 두고 고가전철이 위치해 있는 사실, 50m 이내에 한의원 등 의료시설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5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사 사옥이 택시운수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CNG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므로 CNG 충전소 부지내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압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5m 이상 안전거리 유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 신청의 CNG 충전소와 택시차고지간에 구획ㆍ분리(경계차벽 설치 등)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본사 사옥이 CNG 충전소만을 위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건물 1층에 별도의 사업장인 카센터 및 유리판매점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압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안전거리 유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CNG 충전소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와같은 사유로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 등에 의거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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