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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6, 2011. 6. 13., 각하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산출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2분의1 감경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동사항란에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부과되어 이 기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을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2006년, 2007년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황과 사실관계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위반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6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006. 3. 14, 2007. 10. 15. 각각 부과한 906,000원, 352,000원 이행강제금의 환급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6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 3. 14, 2007. 10. 15. 각각 부과한 906,000원, 352,000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를 환급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9-132 소재 건축물 B동 501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위법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0. 12. 8. 청구인에게 6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 연도를 감안하여 산출한다고 하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도 아닌 단순 판넬 구조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어 시의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05. 2. 2.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2005. 12. 20.[주택- 18414(‘05.12.19)호]해제되었고, 2007. 11. 20.[주택-20867(’07.11.19)호] 재차 위반건축물로 등재된바, 위법 사항이 없던 기간(2005.12.20~2007.11.20)에 피청구인이 2006. 3. 14, 2007. 10. 15. 각각 부과한 이행강제금 90만 6천원과 35만 2천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2000년 5월 사용승인 후 민원신고에 의해 적발 단속된 것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에게는 2006년부터 매년 1회 부과된바,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기준(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에 따라 산출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한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닌 기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 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제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할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변경 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3.12 84누738)고 한 판례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의2 및 별표15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지하1층/지상5층중 5층에 해당하며 연면적은 25.34㎡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8㎡가 무단증축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2000. 5. 9. 사용승인 되었으며 같은 해 8. 25.민원신고에 의해 무단증축 사실이 적발되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에게는 2005. 5. 17. 경락 매입한 다음 해인 2006년부터 부과되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2001. 2. 9), 해제(2003. 2. 24), 등재(2005. 2. 2), 해제(2005. 12. 20), 등재(2007. 11. 20) 등 5차례에 걸쳐 변동사항이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1. 12.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촉구를 하고 같은 해 12. 8.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1조,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ㆍ개축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이행강제금의 산출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2010년 부과분도 2분의1 감경되어 부과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동사항란에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부과되어 이 기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을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2006년, 2007년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황과 사실관계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위반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2010. 12. 8.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2006. 3. 14, 2007. 10. 15. 각각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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