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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절차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18, 2010. 12. 6., 기각

【재결요지】 항공사진의 판독의뢰 결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판독된 건물은 서울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상의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ㆍ타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283-2 소재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권 부여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구 ○○동 283-2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0. 8.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권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항공사진 판독의뢰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인 1981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되지 않고 신발생무허가건물로 판정되어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청구인의 거주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 의뢰결과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어 토지보상법 개정과 관계없이 보상이 불가한 건물로 통보하였으나 위 조례는 정부등이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 제공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바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국민주택특별공급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권 부여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시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서 1996. 4. 3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1997. 5. 31. 변경인가고시된 “○○교~○○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구간에 저촉ㆍ편입되어 청구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의거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한 바, 청구인 거주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어 보상이 불가한 건물로 판명된 바 있어 청구인은 국민주택특별공급권 자격부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교~○○교간 도로개설공사」를 1996. 4. 30.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1997. 5. 31. 변경인가고시하였으며 기존무허가건물 유무를 확인한 결과 1981년이후 발생된 신발생무허가건물로 확인되어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0. 8. 27. 이 사건 건축물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물이 아님을 이유로, 청구인의 무허가건물 보상금 지급 및 국민주택입주권 부여 요청을 거부 하자, 청구인은 2010. 10. 26. 국민주택특별공급권부여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로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의 ‘보상’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자의 영업 손실보상과 무허가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것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과는 무관하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관련된 법령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라 할 것이다. 위 규칙은 특별공급 요건으로,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조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①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②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③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④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시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 1996. 4. 3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1997. 5. 31. 변경 인가고시된 “○○교~○○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구간에 저촉ㆍ편입되어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상근거 규정인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하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1. 11. 21.자 사진 및 1982. 4. 22.자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아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판독되어 보상이 불가한 건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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