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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31, 2010. 10. 25., 기각

【재결요지】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7. 13. 청구인에게 5,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옥상의 무단증축도 이 사건 건축물의 매도인인 종전 건축주가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서 「위반 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대상은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7. 6. 7. 청구외 지○○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16.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위치 : 건물 6층 옥상, 구조 : 판넬/판넬, 용도 : 주거, 면적 : 40㎡)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16, 2010. 4. 20. 청구인들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이어 같은 해 6. 3.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0. 7.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또한,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은 매도자인 전 건축주가 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사유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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