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4, 2010. 9. 2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지목변경 신청시 첨부한 법원 판결문은 각 지목변경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공물임을 전제로 한 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함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 내용의 판결로써 위 판결자체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당시 소유자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해 적법하게 지목변경처리되어 지적공부가 현재까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지목변경신청 및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6.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또는 2010. 7.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토지등록정정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10. 6. 18. ○○구 ○○동 ○○○번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공원→대지)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4.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한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신청사유 및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들이 2010. 7.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공원→대지)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은 법 제84조 및 법 시행령 제82조,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법 시행령 제67조와 제82조 소정의 지목변경신청사유와 등록사항정정신청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목변경신청사유 또는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제4호 소정의 등록사항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신청 또는 등록사항 정정신청 중 적어도 하나는 받아들여져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심판재결서(서행심 2009-1165)와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물이 아닌 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도 없었으며 법령상의 공원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관할관청이 이 사건의 경우에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목변경과 등록사항 정정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표시 잘못을 어떻게 시정 받아야 하는 지 알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이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목변경신청사유 또는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제4호 소정의 등록사항정정사유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재결서와 행정법원 판결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호, 제93조제2호 소정의 서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법령 소정의 증명서류가 달리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지목변경 신청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2010. 6.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서에 이와 같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서울행정 법원의 판결서를 첨부 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기에 증명서류가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토지 등록사항정정은 법 제84조 및 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소유자인 ○○○ 대표 이○○의 신청(지목변경)에 의해 적법하게 토지 이동정리 결의되어 지적공부가 현재까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위에서 열거한 등록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사항정정 신청 반려 처분도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6.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인 ○○구 ○○동 ○○○번지 231㎡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공원→대지)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4.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한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서는 법 제81조 및 법 시행령 제67조,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 신청사유 및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공원→대지)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9. 이 사건 토지는 1973. 12. 28. 당시 토지소유자(○○○ 대표 이○○)가 지목변경신청(대→공원)하여 1973. 12. 29. 적법하게 토지이동정리(지목변경)된 사항으로, 법 제84조 및 법 시행령 제82조,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한편,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2009구합14446)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또는 자연공원법, 구 도시공원법(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원지정 결정ㆍ고시 또는 도시공원의 설치 등을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을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지 토지의 지목이 공원이거나 토지이용계획상 사유공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공원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 등으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2010. 6. 1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84조제1항은,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내지 제3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 1호 내지 제9호에서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규정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첨부한 법원 판결문은 각 지목변경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공물임을 전제로 한 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함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 내용의 판결로써 위 판결자체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당시 소유자인 ○○○ 대표 이○○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해 적법하게 지목변경처리되어 지적공부가 현재까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2010. 6. 18. 자 토지지목변경신청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들의 2010. 7. 27. 자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 제84조 및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처분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