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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21, 2010. 8. 30., 기각

【재결요지】 민법상 사무관리는 이 사건 변상금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과 정원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구청장의 재무과-○○○(2010.7.1)호의 구유재산(○○동 ○○○번지 93㎡)에 대한 변상금 18,270,820원 부과고지서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4. 22.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97㎡ 중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사전통지를 거쳐 2010. 7.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 18,270,8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축대공사는 청구인 토지에만 시공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시공하지 않으면 우기에 토사가 집중적으로 유실되어 동네 전 도로를 토사로 범벅이 되게 하여 도로소통과 주택통행에 큰 피해를 줄 것이기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 부분도 시공하였다. 또한, 담장을 구유지 부분만 설치하지 않으면 미관상 문제도 있고 청구인 주택에 보안상 문제도 있어 담장을 모두 설치하였으나 10년 전에 담장을 부분적으로 헐어 모든 사람이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독점적ㆍ배타적 정원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보통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필요한 이익이나 기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나 본 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토지 사이에 끼어 있어 부득이 관리한 것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는 점유이익을 누리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토사유출의 방지, 쓰레기 집하의 방지, 무허가 판자촌 진입의 방지 등 청구인의 관리내용으로 보나 무단점유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최선의 사무관리행위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측량성과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담장이 설치되고 주택과 정원(마당)으로 점유되어 있어 타인을 배제한 배타적 지배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부분적으로 담장을 헐었다고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청구인 토지(축대)위의 담장을 일부 헐어 정원(마당)을 볼 수 있게 하였을 뿐이다. 나. 타인의 토지가 개인 토지의 사이에 끼여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은 없고, 끼여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주택과 정원(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단점유이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4. 22. 작성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인 ○○구 ○○동 ○○○번지 대지 97㎡ 중 93㎡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10. 7. 1.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기간을 2005. 7. 1. ~2010. 6. 30. 까지로 하여 변상금 18,270,82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辨償金)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토지 사이에 끼여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이익을 누리지 않는 사무관리적 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사무관리는 이 사건 변상금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양 당사자가 제출한 현황사진 등 관련자료를 살펴볼 때,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과 정원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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