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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589, 2010. 8. 30., 인용

【재결요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0. 5. 1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5. 1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9년 서울시 항측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 적발하고,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5. 12. 청구인에게 7,73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시 사전예고나 안내문 등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접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현장실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 기존 조형물에 약 30㎡의 플라스틱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였고, 1층 출입구 천장에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천으로 된 수동식 개폐기를 임차인이 설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두가지 사항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어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위 시설물이 위반사항인 줄 모르고 설치하였으나 법의 저촉이라면 곧 해체할 것이며, 1층 빗물막이는 수동식 개폐기이므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내용에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및 의견진술 계고 등 시정에 필요한 행정조치와 이행강제금부과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문을 ○○시 ○○구 ○○동 ○○아파트 ○○호로 우편등기를 발송한 바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년도 서울시 항공사진(2008년 촬영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층에 15㎡, 옥상에 35㎡를 휴게실 용도로 각 무단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을 이유로 2009. 12. 15, 2010. 3. 4, 2010. 3. 3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차)과 의견진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공문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기록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전에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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