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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8, 2010. 8. 23., 인용

【재결요지】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및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한 손님의 기망행위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구 OO동 4-100 소재 “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5. 26.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출입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경찰에게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의 출입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건전한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및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OO”, 영업장의 면적 41.2㎡,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OOO경찰서장은 2010. 1. 29. 03:15경 청구인이 청소년 김○○ 등 4명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5. 10.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5.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은 2010. 6. 28.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은 1차 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OOO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영업자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한 후 성인으로 판단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여져 청소년임을 알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0. 6. 28.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및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한 손님의 기망행위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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