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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1, 2010. 5. 24., 기타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28. 청구인에게 한 75,739,42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37,869,71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28. 청구인에게 한 75,739,42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9. 2. 6. ○○구 ○○동 ○○호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지상2층 내지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무시설로 변경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9. 12. 28. 청구인에게 75,739,4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계속되는 불황에 따른 기업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직원 비상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청구인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우편물을 접수한 바, 비록 청구인이 시정조치 촉구 통지서를 뒤늦게 인지하게되어 시정조치 시간은 늦어졌지만 이는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며, 시설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여 현재 용도에 맞게 적법하게 회복한 만큼, 과중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무단용도변경을 사유로「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이며, 부과 전 시정지시,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 시 우편물을 등기 송달하여 청구인의 관계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2,991.55㎡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2007. 4. 6. 사용승인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년도 중형건축물 점검계획 중에 지상2층 내지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적발하고 2009. 2. 6. 청구인에게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1. 23. 이 사건 건물이 원상복구로 시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28. 이행강제금 75,739,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제19조,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 제1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우편물을 접수한 바, 비록 청구인이 시정조치 촉구 통지서를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시정조치 시간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무실 관계인 김○○, 곽○○이 수령하였고, 이후에도 곽○○이 직접수령(2009.2.20,) 한 것으로 확인한 바, 우편물을 수령한 ‘곽○○’이 약10개월 차이를 두고 발송한 우편물을 동일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은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0. 3. 22. 주차장 4대를 추가확보하고 용도변경신고를 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일부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75,739,42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를 37,869,71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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