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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9, 2009. 5. 11., 기각

【재결요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건물주 토지와 무허가건물 1동을 포함하여 물건 전체를 매각하였으며,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위 물건에 대해 보상받아 입주하였고, 피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재개발로 인한 철거’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중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1가 산37-7 소재 무허가건축물 66㎡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1가 산3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주인 000와 200만원으로 지상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1-7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의 보상계획공고(2007-666, 2007. 12. 4)에 등재되어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이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1가 산37-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무허가건축물(기와/세멘조, 66㎡)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권에 대하여 2008. 4. 4. 소유자 ○○○와 200만원에 매매계약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구 ○○1가 1368(○○6구역 재개발조합)와 ○○1가 산37-7(00 1-7지구 재개발조합) 양지상에 위치한 건축물로 1997. ○○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일부 29.75㎡를 보상받았으나, 보상면적 조서와 같이 66㎡가 현존하는 건축물로, 사유재산에 대하여 ○○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일부 보상받은 건물이라 하여 피청구인이 2008. 공원화 사업으로 이중보상을 못한다는 억지주장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의 보상면적조서 및 보상감정평가서에도 66㎡로 하고 청구인에게 보상을 하여 준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보상(매매) 계약서도 작성하고 보상청구서등 서류를 적법하게 접수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을 마땅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건물번호 ‘3733’에 ○○동1가 산37번지 건평 9평(29.75㎡)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건물주 ○○○는 1997. 3. ○○동1가 1368 사유지 20㎡와 무허가건물 1동을 포함하여 물건 전체를 ○○○에게 매각하였고, ○○○은 ○○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동1가 1368번지의 토지 20㎡와 건물 29.75㎡를 보상받아 ○○아파트 303동 606호(108.59㎡)에 입주하였고, 피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97. 3. 27. 재개발로인한 철거”라고 멸실된 건물로 기록되어 있는 바, 1997. 3. 멸실 및 보상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상은 할 수 없으며, 00 1-7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의 보상계획공고(제2007-666호, 2007. 12. 4.) 명단에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상금 및 분양권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번호 ‘3733’, 00동1가 산37번지 소재 이 사건 건축물은 건평 9평으로 ‘산37에서 1368번지로 지번정정’ 되었으며, 건물주는 ‘○○○’이고, ‘0058550-710(97. 3. 27)호에 의거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6구역주택재개발사업 분양처분조서에는 청구 외 ○○○이 ○○○동1가 1368(토지 20㎡/건물 29.75㎡)를 분양처분(분양면적108.59㎡)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001-7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공원화사업의 당초 면적조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면적 66㎡(부호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후 2007. 12. 4. 서울특별시○○구공고 제2007-○○○호의 보상대상 물건지조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은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은 ○○제6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건물번호 3733’ 전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 철거로 인해 멸실된 건물이므로 멸실된 건물을 매매할 수 없고, 이중보상을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8. 4. 4. 이 사건 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 최종 소유자인 ○○○와 200만원에 지상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제6조, 제7조를 종합해보면, ‘특별공급 요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기준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최종 소유자인 청구 외 ○○○와 2008. 4. 4. 지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건물번호 ‘3733’에 ○○동1가 산37번지 건평 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건물주 ○○○는 ○○동1가 1368번지 토지 20㎡와 무허가건물 1동을 포함하여 물건 전체를 청구 외 ○○○에게 매각하였으며, ○○○은 ○○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현재 001가 ○○아파트)에서 위 물건에 대해 보상받아 ○○아파트 303동 606호(108.59㎡)에 입주하였고, 피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97. 3. 27. 재개발로 인한 철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미 멸실 및 보상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 1-7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의 보상계획공고(2007-○○○. 2007. 12. 4.)명단에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상금 및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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