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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50, 2010. 4. 19.,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정차위치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이상의 안전거리가 부족하다거나, 충전소 뒷면의 부지 일부를 회차로의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회차로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을 적용하여 사업허가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충전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회차로와의 거리, 잠재적인 화기인 운행차량 등을 고려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시 회차로와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 사이의 일정한 거리유지 등의 조건은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재결한 사례 【주문】 피청구인은 200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7. ○○구 ○○동 ○○○번지 1,100㎡(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의하여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와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 부족, 충전소 뒷면의 부지 일부를 회차로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가 지목상 도로이나 도시계획 정보관리 출력분상 신청지의 대부분이 교통광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교통광장에 해당하므로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별표3]의 거리산정시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인접한 도로는 거리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지목상 도로임이 명백하고 관련법령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인접부지를 도로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의 거리산정시 사업소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접한 도로는 거리 산정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탱크이입 충전정차위치 중심선으로부터 회차로 진입로까지의 거리가 약 5m에 불과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도면만으로 측정하여도 거리가 약 10m이상이므로 약 5m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고, 탱크이입 충전정차위치 중심선으로부터 회차로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관련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요건이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정은 낙석의 위험이 있다거나 인접한 지역에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충전소에 차량운행이 많다는 사정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과 참가인은 2006. 5. 10. 경부고속도로 ○○○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의 시설과 그 부지의 운영권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6. 4. 1.~2011. 3. 31.)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로 반려한 것은 부적합하다. 또한, 이외에 ○○동 ○○○ 부지의 경우는 충전소 사업의 대지 외 필지로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다만,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여지가 있는 지 문제되나, 이 사건 충전소사업의 신청권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의 관리ㆍ운영 책임이 있는 ○○○공사가 이 사건 충전소 설치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위 부지에 대한 권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전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신청부지 및 신청부지 이외의 대지에 관하여 사용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반려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이 허가기준의 하나로서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이 16m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반입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주입을 위하여 충전소에 출입하게 될 차량들의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위 허가기준은 이러한 교통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로의 설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가 16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부지는 고속국도 부지 ○○(도)에 접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휴게소가 관련법상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부지가 16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부지는 지목상 도로이나, 토지이용계획원상에는 지역ㆍ지구가 도로지역, 자연녹지지역, 광장(저촉), 도로(저촉)이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출력분상에서 보면 신청지의 대부분이 교통광장으로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제2조제2항제3호의 광장 중 교통광장에 해당되고,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에 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신청부지의 경계가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24m의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가목1)다) 내지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의 외면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충전사업 허가신청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일일평균 3,000여대, 회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방면으로 회차하는 차량이 일일 평균 1,000여대임이 ○○구 담당직원과 ○○○ 휴게소 관리사무실 직원과의 면담시 확인된 바, 신청인이 제출한 주위 상황도면으로 확인하여도 탱크이입ㆍ충전 정차위치 중심선으로부터 회차로 진입로까지의 거리가 약 5m에 불과하여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차량이 회차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회차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충전차량들의 동선과 충돌되는 상황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탱크로리 진ㆍ출입시 및 지하저장탱크에 가스충전시 차량사고 등으로 대형 가스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충전소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전소 뒷면의 부지 일부를 회차로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 이 사건 충전소 전면의 사업소 경계 밖에는 충전시설 등으로부터 24m 이내에 있는 부분이 장래에 충전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휴게소 관련 건축물이나 시설 또는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고,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휴게소의 주차구역선을 넘어 충전소설치 예정지역 전면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사업소 후면의 신청부지와 인접된 대지는 휴게소 녹지로 되어 있어 추후 충전소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부지임에도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라. 「액화석유가스시행규칙」[별표3]제1호가목1)사) 및 서울특별시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 가스사업등 허가기준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하나, 이 사건 허가신청 충전소부지는 휴게소부지 일부에 접하고 있으면서 실재하는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로는 부적합하다. 4. 참가인 주장 참가인은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LPG충전소 설치사업의 부지를 운영, 관리하는 자이며, 2006. 5. 10. 청구인과 ○○○ 고속도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의 시설과 그 부지의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주유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LPG충전소 설치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LPG차량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것이며, 참가인은 이 사건 LPG충전소 사업부지를 고속도로의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정기ㆍ수시점검하고 있고, 이 사건 LPG충전소 사업부지 이외 부지에 대해서는 위험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내 117개 LPG충전소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LPG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 바, 이러한 공공사업이 피청구인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법령의 해석으로 인하여 공공의 편의와 이익제공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별표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 도로법 제2조 (5) 서울특별시 ○○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충전소 신청부지인 ○○동 ○○○과 그 인접부지인 ○○동 ○○○, ○○○, ○○○는 그 지목이 도로인 토지이다. (나) 청구인과 참가인은 2006. 5. 10. 계약기간을 2006. 4. 1.부터 2011. 3. 31. 까지로 하여 경부고속도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의 시설과 그 운영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이 2009. 3. 2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574호로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승인 공고를 하였고,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구 ○○동 ○○○ 일대 LPG 충전소 신축 및 사무실 일부 증축 등 ○○○ 증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이 2009. 3. 30. 참가인에게 201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증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승인공고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이 2009. 4. 21. 피청구인에게 건축주는 참가인, 건축구분은 증축, 대지위치는 ○○구 ○○동 ○○○ 외 6필지, 지목은 도로, 허가신청 건축물은 부속건축물로 주유소 사무실동, 주유대동, LPG 충전소 기계실, LPG 충전소 캐노피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건축허가(증축)을 승인하였다. (바) 참가인이 2009. 6. 29. 피청구인에게 건축구분은 허가사항변경, 설계변경내용은 건축규모 증감없는 건축물의 위치변경, 조경위치변경, 외부창호 일부변경임을 기재하여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3. 참가인에게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9. 7. 3. 피청구인에게 회차로가 일부 포함된 ○○구 ○○동 ○○○ 부지(1,590㎡)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청구인에게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와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 부족, 사업소 부지 일부를 충전사업 용도외 휴게소 회차로의 진입로 용도로 사용 불가, 사업소 부지(○○동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충전소 부지 한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을 사유로 반려처분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9. 10. 7. 피청구인에게 위 항의 충전소 부지(1,590㎡)중 회차로 부분을 제외한 면적(1,100㎡)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1. 5. 청구인에게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와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 부족, 충전소 뒷면의 부지 일부를 회차로의 진입로로 사용 불가, 사업소 부지(○○동 ○○○, ○○동 ○○○ 충전소 전면부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충전소 부지 한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이 당초 2009. 10. 20. 자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2009. 7. 28. 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진행과정에서 2010. 1. 27. 자로 2009. 11. 5. 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 다) 내지 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을 유지할 것,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2.가.5)은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면서 ‘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아)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및 전시장(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3].2.가.6)은 ‘5)바)부터 카)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제1호가목1)사)는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 가스사업등 허가기준규칙」 제3조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고 규정하고, [별표2]2 는 ‘안전거리 및 도로폭은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3 제1호 가목 1) 가) 및사)에 따른 기준의 2배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신청이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와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의 안전거리부족, 충전소 뒷면의 부지 일부를 회차로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이 신청부지와 그 인접부지는 지목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위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광장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별표3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24m 안전거리를 준수하였고, 탱크이입충전정차위치 중심선으로부터 회차로 진입로까지의 거리는 도면만으로 측정하여도 거리가 약 10m 이상이므로 거리가 5m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신청부지 및 ○○동 ○○○부지는 충전소 사업의 대지외 필지로서 사용권한 증명서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신청부지가 16m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신청부지와 인접부지가 도로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우선 위 반려처분 사유 중 24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 3」다)의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의 도로부분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도로’의 개념정의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도로’의 개념은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해야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부지와 그 인접부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교통광장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 등은 위 도로법 제2조에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고, 도로는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휴게소나 교통광장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부지와 인접부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부지의 사업소 경계는 그 접하고 있는 도로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충전소사업 경계내에서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른 건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충전사업에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외면으로부터 8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데 회차로가 이 충전사업 충전장소 등의 외면으로부터 5m에 불과하고 충전소의 차량운행이 많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려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2.가.5)에서는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8m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또한 자동차용기 충전소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인 바,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이러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개념과 동일하게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회차로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회차로가 진입로부터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차량운행동선, 충전시간 등 안전을 위한 조치의 고려없이 단순히 충전소 등에 차량운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부지와 사업부지 외의 토지인 ○○동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의 시설과 그 운영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부지는 충전소 사업의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사용권한 증명서류는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시 필수신청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액화석유충전소설치사업의 신청권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실과 위 부지에 대한 권리는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부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불필요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부지 및 ○○동 ○○○부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반려사유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부지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반려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 사건 신청부지는 고속국도 부지 10-16(도로)에 접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휴게소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신청부지는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신청부지가 16m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반려처분사유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정차위치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이상의 안전거리가 부족하다거나, 충전소 뒷면의 부지 일부를 회차로의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회차로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별표3]을 적용하여 사업허가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충전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회차로와의 거리, 잠재적인 화기인 운행차량 등을 고려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시 회차로와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 사이의 일정한 거리유지 등의 조건은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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