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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및시정명령통보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81, 2009. 9. 28., 각하

【재결요지】 심판청구 이후 보육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은 기폐지 처리된 바, 이 건 취소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9. 8. 13.자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 및 2009. 8. 24.자 시정명령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13.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고, 2009. 8. 24.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1995. 9. 23.부터 운영해 오던 중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8. 9. 이 사건 어린이집이 철거되었으나, 일정기간 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중단 2개월 전까지 휴지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상 변수가 많아 운영중단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2008. 8. 30.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였고 같은 해 9월에 바로 멸실되어 멸실전 휴지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것이고,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철거된 이 사건 보육시설의 경우는 청구인의 자의와 무관하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이 멸실시킨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에 대하여 인가하고 2009. 8. 24.자 보육시설 시정명령 통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보육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시설 설치인가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이 사건 보육시설은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어, 건축물이 멸실됨으로써 보육시설 설치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2009. 7. 13. 청구인이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인가 신청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한 사항으로 적법하며, 2)「영유아보육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폐지 2개월 전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폐지신고토록 시정명령한 것으로 적법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3)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라 2009. 9. 4.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여 2009. 9. 8.자로 폐지신고 처리한 사항이므로 이 건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23. 이 사건 보육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해왔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8. 9. 2. 이 사건 보육시설이 철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의 소재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재개발사업으로 보육시설이 멸실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인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바, 보육시설 설치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보육시설 휴ㆍ폐지 및 소재지신고인가 관련 질의 회신을 받아, 2009. 8. 13.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8. 24. 청구인에게, 2009. 9. 4.내에 보육시설 폐지신고 미이행시 시설폐쇄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9.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9. 8.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폐지신고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 9. 4. 이 사건 보육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9. 8.자로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은 기 폐지 처리된 바, 청구인이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 및 시정명령 통보처분에 대하여 이 건 취소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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