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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2, 2009. 3. 16., 기각

【재결요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토지이용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3. 청구인에게 한 167,973,7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구 ○○동 ○-○○○호 및 같은 동 ○-○○○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8. 12. 23. 청구인에게 167,973,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취득한 이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같이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매수목적대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문만을 발송하고 갑자기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였다는 예측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확한 근거 및 예고도 없이 이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에 의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9. 24.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한 취득목적대로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타인이 운영하는 ○○농원(농장주 ○○○) 등 다수의 점포가 있었고 업소간판은 물론 명함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24조, 제124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6.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06. 6. 20.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6. 16.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이행 안내를 하였고, 2008. 9. 24. 허가토지의 취득목적대로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8. 11. 28. 토지취득목적대로 영농으로 자진이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상 9개동의 비닐하우스 중 6개동에서 ○○농원 등 다수의 타인들이 점포를 운영하며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8. 12. 23. 청구인이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67,973,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9조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 가목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토계획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하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8. 9. 24. 청구인에게 한 취득목적대로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1. 28. 영농으로 자진이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 및 예고가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의해 6개동의 비닐하우스에서 타인이 ○○농원(농장주 ○○○) 등의 점포를 두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한 것은 자경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판매행위를 하게 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의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인바, 2008. 9.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취득목적대로 이용의무 이행명령 및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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