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7, 2009. 9. 14., 기각

【재결요지】 보도방의 보도실장에게서만 연령을 확인을 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청구인의 행위는「식품위생법」제31조를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ㆍ알선행위를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9. 7. 30.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 1. 23. 03:00경 손님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사건당일 신청인은 유흥접객원이 성인임을 확인 후 고용하였으나 절도사건의 발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 후 절도행위 조사과정에서 유흥접객원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사건으로, 청소년의 주민등록증 위조와 계획된 성인 행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해 속은 점, 유흥접객원이 성인임을 믿고 자진 신고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소년의 고도로 계획된 성인행세를 하여 성인임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경찰서 적발 통보 공문에 의하면, 사건 당시의 청소년은 보도 사무실의 소개로 고용하였으며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당사자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비록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타인의 성명 등을 도용함으로서 나이를 속이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로서 유흥접객원 고용시에는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4. 이 사건 영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52.20㎡,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09. 1. 23. 0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2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같은 해 7. 30. 청구인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1호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행정처분기준 중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5호가목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이 성인임을 확인 후 고용하였으나 청소년의 계획된 성인 행세 등 기망행위에 의해 속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연령을 보도방의 보도실장에게서만 확인을 하고 청소년에게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 3. 31.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식품위생법」제31조를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별표 15】 행정처분기준 중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5호가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