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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01, 2009. 8. 10., 인용

【재결요지】 미터기 미사용 사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장기정차 여객유치를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만 진술받은 바,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행하는 서울○○자○○○○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미터기 미사용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미터기를 미사용한 적이 없으며, 기본요금 거리를 가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1,900원이라는 요금을 받았으므로 부당한 과징금 부과ㆍ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4〕제2항카목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20. 18:39경 및 18:50경 장기정차 여객유치, 합승시도, 미터기 미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시 교통민원센터에 신고 되었다. (나)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9. 4. 22. 청구인에게 장기정차 여객유치를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0.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개최 후 2009. 5. 29.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을 이유로 40만원의 과징금 부과ㆍ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사건당일 미터기를 미사용한 청구인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처분의 사전 예고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사항을 명시하면서 특히 의견제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의 법 조항들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비록 이 사건 과징금부과ㆍ처분의 근거 규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 부과ㆍ처분시 의견제출의 기회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과징금 부과ㆍ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예고를 하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명시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터기 미사용 사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장기정차 여객유치를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만을 받은 바,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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