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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61, 2009. 7. 20., 기타

【재결요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경미한 벌금 구약식 처분을 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구 ○○동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편의점에서 2008. 9. 6. 22:5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2009. 6. 11.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 소재 “○○○”이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실수로 성숙한 외모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영세한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담배매출이 월 매출액의 45를 차지하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에 2월의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9. 6. 22:50경 청소년인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는 청구인 업소에서 2008. 9. 6. 22:50경 청소년인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 던힐라이트 두 갑, 보햄No.1 한 갑 등 도합 담배 세 갑을 금 7,5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11. 12.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 5. 4.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5. 19.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11. 18.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3】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9. 6. 22:5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 11. 1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2월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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