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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09, 2009. 7. 20., 기각

【재결요지】 인근에 담배소매인이 7개나 있고, 구내판매소도 2개소 지정되어 기 지정된 소매인만으로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담배구입에 불편이 없다고 조사되는바, 이 사건 불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가 ○○-○호 소재 “○○○○○○○○○○○○”의 구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상가 주변에 총 ○개의 구내 및 일반소매인이 이미 지정되어 담배소매인간의 과당경쟁 방지, 소매인 지정 난립예방 등 입법취지와 지하도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음을 사유로 2009. 5. 6.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역 지하상가는 ○○○○○역 발표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하루 ○○만명 이상이나 되는 교통ㆍ경제 중심지로 주변의 ○○백화점이나 ○동 등에 담배소매인이 ○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역 구내 소매인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 장소와 여건이 비슷한 ○○역 지하상가에 ○개소, ○○역사에 ○개소 이상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것을 고려하면 ○○○○○역 지하상가에는 담배소매인의 수가 ○개소 뿐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현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 편의점은 청구인의 업소로부터 거리가 90m 떨어져 있고, ○○○○○의 경우는 업종이 제과점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담배판매점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아 담배판매량이 적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업소가 추가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도 기존 구내소매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없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담배판매를 위한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주변이용인구 및 시설물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정불가 통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내소매인 지정 제도는 「담배사업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간 거리제한등 일반담배소매인지정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별표2]에 적합한 경우라 할지라도 허가여부는 허가권가자 사실조사를 한 후 구매소매인 제도의 취지 내용,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여부 및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 등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는 ○구 ○○○○가 ○○-○호 을지지하상가 ○호에 위치하며 청구인은 2009. 4. 15.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 주소지의 점포17.2㎡에 대하여 편의점 용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6. 피청구인에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22. 한국담배인회○○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결격여부에 대해 조사의뢰하였고, 한국담배소매인회○○조합은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후 점포가 공사중으로 미개점임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29.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통하여 이 사건 업소 주변에 상가내 ○개 구내소매인과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에 ○개 구내소매인, ○○백화점내 ○개 구내소매인, ○○○○○ 내 ○개 구내소매인, 지상 출입구에 ○개 일반소매인이 기지정 되어있어 소비자들의 담배구매에 불편함이 없고 담배소매인간의 과당경쟁방지 및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정 불가함을 확인하고 위 사유로 2009. 5. 6. 청구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불가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구청장 등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의 제2호에 의하면,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장소 등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고, 구청장 등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변이용인구 및 시설물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종합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지정불가 통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는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 인근에 담배소매인이 ○개나 있고, ○○○○○역 구내판매소도 ○개소 지정되어 과당경쟁 방지 및 소매인지정 난립예방 등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불가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에서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로서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 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KT&T ○○지사를 통하여 이용인원을 파악하고, 한국담배인회○○조합 및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기 지정된 소매인만으로도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담배구입에 불편이 없다고 조사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변환경과 소매인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업소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청장 등의 재량권 내에서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역 및 ○○역 등에 구내소매인을 두 곳 이상 지정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부당한 지정처분을 피청구인이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전의 부당한 처분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이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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