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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08, 2009. 6. 22., 기각

【재결요지】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소매인 지정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02. 2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반려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 2. 17.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구 ○○동 ○○ ○○○○○아파트내 경로당에 소재한 영업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 출입구에 임시로 설치된 불법가설물로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9. 2. 25.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전 피청구인 관할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시 구 지정자 ○○○의 폐업신고 청구인의 신규지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도 지정적합성 판정을 받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한 것으로 구 지정자 의 폐업신고와 청구인의 신규지정의 연계가 불가능할 것을 알았더라면 구 지정자가 폐업신고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담시와 처분시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남편의 사업실패와 장애 및 자녀학비 조달 등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방문상담시 2004. 6. 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인수ㆍ인계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안내하였고,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조합은 소매인 지정의 적합여부를 최종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한 이 사건 건물은 불법가설물로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려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구 ○○동 ○○ ○○○○아파트 경로회관 내 위치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 으로부터 2009. 2. 청구 외 ○○○와 공동으로 임차계약 하였다. (다) 청구 외 ○○○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2004. 2. 17.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부터 점포를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지정신청 전 폐업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2. 17.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접수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2009.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소매인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담배소매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14조에 의거 기존 담배소매인은 폐업하여야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을 거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점포는 적법한 건축물에 소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내에서 담배소매업을 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매인 지정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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