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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4, 2009. 3. 2., 기각

【재결요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면 및 서류 등에는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8. 11. ○○.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 정보공개를 도면 등의 정보가 비공개임을 여러 차례에 거쳐 회신하였기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8. 11. ○○.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되어진 정보(보유ㆍ관리)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08. 12. ○○.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니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문서ㆍ도면ㆍ사진 및 이에 준하는 매체는 비공개 정보임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민원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동일한 민원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반복 제출할 경우에는 2회이상 그 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그 절차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으며,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도면 및 서류 등에는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 등이 있는 관계로 비공개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8. ○○. ○.자 정보공개청구(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시에 작성 및 취득한 도서목록, 사용승인신청 및 승인시에 작성 및 취득한 도서목록, 건물의 관리에 관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한 문서목록 등,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시에 작성 및 취득한 도서목록 등)에 대하여, 2008. ○○. ○. 정보공개일부결정(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 승인시에 관련서류 및 도서목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2008. ○○. ○○.자 정보공개청구(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에 대하여, 2008. ○○. ○○.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을 하고 2008. ○○. ○○.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1.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청취 및 관련법규 검토관계로 2008. 11. ○○.까지 지연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도면 및 서류 등에는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 등이 있는 관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며, 도면의 경우는 건축주(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사진 등은 처음부터 제출 대상이 아닌 관계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모두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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