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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9, 2009. 6. 22., 기각

【재결요지】 점용실태조사 당시 청구인의 실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통지한 행위는 이를 점용허가 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용허가 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위법한바,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64,431,6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9. 1. 20. ○○구 ○○동 152-1번지 공공용지(구거) 66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용지 현황을 측량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516㎡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전실습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09. 4. 8. 5년간의 변상금 64,431,600원을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0. 경 공공용지 점용실태 조사 후 5개년간 소급하여 부과 예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연수원 교육실습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부과에 이의가 없다고 한 1997. 10. 2.자 청구인의 공문통지는 일종의 점용허가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당시 점용료 부과가 필요했다면 점용료 부과 또는 점용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거 12년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공용지 사용허가 신청과 피청구인의 사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행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신뢰 내지 법적 안정성을 위반한 것이며, 동일사안에 대해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1997. 10.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점용료 부과에 이의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허가 신청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과거 12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5년간의 변상금을 소급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은 당시 ○○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나, 청구인은 민영업체로서 지방재정법상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0조, 제81조 (2)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10. 경 공공용지 점용실태 조사 후 2개필지(152-1번지, 155-2번지)에 대해 점용료를 5개년간 소급하여 부과예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10. 2. 152-1번지는 점용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155-2번지는 당 연수원 울타리안에 위치하였다 하여 점용료를 부과(예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9. 1. 20.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현황을 측량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516㎡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9. 2. 20.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9.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16㎡를 무단점유를 사유로 소급부과함은 부당하며, 지적현황을 측량한 2009. 1. 20.부터 변상금을 부과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9.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10. 경 점용실태조사 당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실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일종의 점용허가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점용허가 신청은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지는 이를 점용허가 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전 토지 사용자인 청구외 ○○○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나, 청구인은 민영업체로서 지방재정법상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한 것이 합법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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