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72, 2009. 7. 20., 기타

【재결요지】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301호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1/2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변경 부과함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 29. 청구인에게 한 3,721,4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1,860,7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 29. 청구인에게 한 3,721,49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호 소재 집합건축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발코니에 샤시 설치로 인한 일조권저촉 사항을 확인하고 2005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며, 2008년도 반복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9. 1. 29. 청구인에게 3,721,4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3층과 4층이 한 세대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면적이 65.47㎡, 발코니부분은 22.75㎡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위반면적을 77.37㎡로 계산하였고,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을 명시한 문서를 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공동주택의 한 세대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고 세금도 각 세대별 부과되고 있어 85㎡이하의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1/2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위반사항은 이 사건 건축물의 발코니부분에 새시를 설치하여「건축법」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위반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 전유부분 66.47㎡와 공용부분(계단실) 11.90㎡를 합하여 연면적 77.37㎡로 계산되었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1/2경감은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는데,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비주거부분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용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상1~4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관리되는 건축물이므로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1/2 경감규정 적용대상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건축법 제61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용도는 지하1층 기타제2종근생, 지상1층~지상4층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77.37㎡, 주용도는 다세대주택(3~4층 복층, 1세대),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2003. 7. 7. 사용승인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9. 이 사건 건축물의 발코니에 샤시 설치로 인한 일조권저촉 사항을 적발하여 2005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며, 반복부과에 앞서 2008. 12. 26. 위반사항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2009. 1. 29.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제6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건축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제4호 및【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호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을 명시한 문서를 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행정심판법」제18조제6항에 의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라)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발코니부분에 새시를 설치하여「건축법」제61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연면적이라 함은 세대별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위반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66.47㎡와 공용부분(계단실) 11.90㎡를 합한 연면적 77.37㎡로 계산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시 1/2 경감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비주거부분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용 건축물만을 의미하며, 다세대주택이 1인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연면적 산정은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세대별 면적(전용+공용)으로 하는 점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 또한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상1~4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관리되는 건축물이고, 이 건 위법사항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301호에 해당되는 사항인 바,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위 301호는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제4호 및【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호에 의거 1/2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변경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3,721,490원은 1,860,740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