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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59, 2009. 7. 20., 인용

【재결요지】 공부상 소유권이 명확해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위반 경위 및 건물의 실제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 15.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각 23,572,330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 15.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각 23,572,330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호, ○○○-○○○호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으며, 2008년도 반복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9. 1. 15. 청구인들에게 각 23,572,3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의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처리는 청구 외 ○○○의 사문서위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은 위 ○○○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제공하여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 ○○○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위 ○○○은 청구인들에게 토지대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거부하고 건물소유권등기만을 취득후 매매하여 이득만을 취하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채권자로서 담보권으로만 잔존한 명의자일 뿐으로 청구인들이 건축주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이 실질적으로 위반공사를 강행한 건축주이며 시정이 가능한 자이므로 위 ○○○에게 시정지시하여야 함에도,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확실해진 이후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8.7.24.에 한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는 요식행위가 갖춰져서 처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건축물의 건축주가 변경되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과 청구인들과의 관계는 민사적인 사항인바, 이 사건 위반사항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의 계약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시공 및 소유관계가 아닌 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7. 8. 9.자로 ○○○, ○○○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 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의해 1997. 9. 19. 건축주 명의가 ○○○, ○○○, ○○○로 변경 처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주의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1998. 7. 24. 공사시공자를 ○○○○건설(주)에서 ○○○○건설(주)로 변경 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각층 평면 전후 발코니 설치, 바닥면적 증가(156.66㎡), 건폐율 초과,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저촉, 사전입주, 공사중지 지시 미이행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에게 2002. 10. 7.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라) 피청구인은 2008년도 반복부과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2008. 1. 9.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09. 1. 15.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 외 ○○○에 의해 2008. 9.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0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위법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실효성이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2008. 9. 26. 청구 외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사실로 인해 공부상 소유권이 명확해진 건축물로서 권리자로 등기된 자를 소유자로 보아 위법사항 시정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건축법」위반 경위 및 건물의 실제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각 23,572,33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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