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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명령및지원중단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54, 2009. 5. 25., 기각

【재결요지】 출석부에 아동의 실제 입소 및 출결사항을 사실여부와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ㆍ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법규에 의거 10,238,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 청구인에게 한 10,238,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동 ○○○-○호 소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8. 9. 1.부터 2009. 1. 16.까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 2. 2. 청구인에게 보조금 10,238,000원의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인 이 사건 어린이가 2008. 9월부터 12월까지 등원하지 않았으나 학부모의 퇴원처리보류 요청으로 퇴원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적인 허위보고가 아니고, 매월 제출하는 출석부에 결석현황을 누락한 것은 행정업무 미숙에 의한 단순한 착오인바,「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나 행정지도로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이 사건 쟁점이 되는 592,000원의 4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한계를 넘은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또한「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진술 및 청문 등의 절차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9. 1. 16. 이 사건 어린이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월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하는 출석부에 아동의 실제 입소 및 출결사항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기재하여 보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ㆍ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3회이상 처분내용, 법적근거 및 이의신청이 가능함 등을 안내하여 청구인이 2009. 1. 30.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영유아보육법」제49조에서 규정한 청문의 대상이 아닌바, 의견진술 및 청문 등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영유아보육법」및 여성가족부의「2008 보육사업안내」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5. 27. 서울 ○○구 ○○동 ○○○○-○호 소재 “○○어린이집”이라는 민간보육시설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점검 결과, 청구인이 2008. 9. 1.부터 2009. 1. 16.까지 퇴원한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2009. 1. 30. 이 사건 어린이가 등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며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업무미숙에 의한 착오라며 선처를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2. 보조금 10,238,000원의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6호에는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는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및 폐쇄,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나 행정지도로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반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에 의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지침「2008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의견진술 및 청문절차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청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위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 등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출석부에 아동의 실제 입소 및 출결사항을 사실여부와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ㆍ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여성가족부의「2008 보육사업안내」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238,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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