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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17, 2009. 7. 20., 인용

【재결요지】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 ○○-○○호 소재 집합건축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구조적구분 불이행을 사유로 2008. 12. 29. 청구인에게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에서 0000클럽을 운영해오던중 개방감을 요하는 업종 특성상 각 구분점포의 전용부분과 복도부분 사이의 칸막이 일부를 단순히 제거하여 사용하였고 누구나 점포들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미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구조적구분을 불이행하였다며「건축법」제8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구조적 구분을 위해 천정부터 바닥까지 차단시키는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상 구조적구분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하여「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 10. 6. 용도변경 사용승인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칸막이 철거에 대하여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의거 건축물대장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임의로 칸막이를 철거한 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사항과 다르게 구조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축법 제2조, 제79조, 제80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은 지하5층~지상19층으로 연면적 31,354.16㎡, 주용도는 업무시설, 주구조는 철골콘크리트구조이고 2005. 7. 29. 사용승인 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운동시설(1,651.22㎡)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467.15㎡)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8. 9. 19.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개조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사결과, 각 구분점포의 전용부분과 복도부분 사이의 칸막이 일부를 제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9. 29. 및 같은 해 10. 28. 시정지시를 하였고 2008. 12. 10.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8. 12. 29.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구분된 각각의 전용부분과 복도부분 사이의 칸막이 일부를 제거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집합건물의 구조적구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조를 구조적구분 불이행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건축법」제79조 소정의 위반건축물로 보기 위한 전제로서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역시「건축법」제79조 소정의 건축법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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