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등 청구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으로부터 2008. 12. 23. 20:45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 소재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008. 12. 2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2009. 2. 13.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12. 23. 20:45경 이 사건 업소에 유통기한일이 2008. 11. 29.까지인 제품(○○○육포, 170g, 수량 1봉)을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적발 당시 식품의 위생상태 및 관리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재확인 과정에서 미개봉된 육포 5개들이 한 봉지 중에 가운데 끼어있는 1개가 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적발되었던 것이며, 유통상 실수로 인해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반사실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의 위반업소 통보 공문과 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24일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살리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 제53조 및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명칭 “○○○”, 영업장의 면적 454.34㎡,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08. 12. 23. 20:45경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2. 26.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2009. 2.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확인서, 증거사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의 영업주가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