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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93, 2009. 4. 20., 기각

【재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2항을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14,617,77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구 ○○동 118-5 4층 건물 1,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2008. 11. 21. 청구인에게 과징금 114,617,77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과 함께 ○○동 84-5 건물에서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의 이해관계로 건물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어려움에 처해 고민 중에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전문제도 염두하여 2001.8.7. 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인 ○○구 ○○동 54-11, 14, 32 부동산을 매입하였기에 청구외 ○○○에게 2004.5.3. 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 바, 이는 매매의 형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도담보라고 진술하였고, ○○세무서의 실명법 위반 사실 통보내용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청구외 ○○○의 진술, 그리고 청구외 ○○○의 진술에서 청구인과 ○○○의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경위를 채권담보를 위한 안전책으로 물권을 이전받아 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단계에서 기존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이를 매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2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권을 이전받아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1. 9.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외 ○○○가 2004. 6. 4.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외 ○○세무서에서 2004.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8. 6. 24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7.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9. 2. 12. 청구인에게 과징금 114,617,7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2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 6. 경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목적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같은 시기 청구외 ○○○ 또한 청구인의 담보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 또한 자신이 청구인에게 금5억원을 빌려주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여 두도록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체결된 차용증서에 ‘명확한 안전조치(○○구 ○○동 118-5호 4층: 대지 40평, 건평 80평 해당분에 담보력 효과조치 조건필)를 필수 조건으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담보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위 청구외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 청구외 ○○○는 2003.11.11. 경 직접 청구외 ○○○에게 금5억원을 송금하였는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매도인이 아닌 자에게 금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던 것은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2항을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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