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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절차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39, 2009. 6. 8., 각하

【재결요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9. 착공신고를 득하여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추가변경지정 및 촉진계획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제3구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내 서울시 ○○○구 ○○○동 1-41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7. 10. 25. 착공예정으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지연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므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이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지연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정조치이므로 이미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감리자) 변경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반려로 사용승인 신청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사용승인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이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피청구인은 건축공사 착수 전(기존 건축물 철거 신고시 : 2008. 5. 26)부터 청구인에게 공사착수금지 및 공사중지 안내사항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적법하게 득하였다는 이유로 건축공사를 강행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공사착수금지 및 공사중지 등은 당연히 취하여야 할 행정조치일 것이며,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신축을 강행한 불이익은 건축주가 책임질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피청구인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처리를 지연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구 ○○○동 1-41 소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5. 30. 연면적 476.74㎡,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9.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 10. 25)하였고, 2008. 5. 7. 기존건축물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6. 이 사건 건축물 소재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제3구역으로 2008. 2. 5. 재정비촉진지구 추가변경지정 및 촉진계획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8-35호)된 지역으로, 동 지역의 특수성 및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같은 해 7. 9. 공사중지 지시 및 같은 달 24. 및 같은 해 10. 29. 공사중지 재지시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관계자(감리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 건축물은 공사를 중지토록 한 곳으로서 동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9. 2. 2. 이 사건 심판청구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절차까지 이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공사중지 및 사용승인지연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정조치이므로 이미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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