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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선정신청서접수등의무이행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145, 2010. 3. 22.,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2009. 11. 5. 주유소 등록 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소멸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9. 10. 28.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선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접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28. ○○구 ○○동 ○○○ 외 6필지 1,500㎡(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는 주유소 설치를 2011년까지 유보하였으므로 신청서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2. 10. 주유소 선정 신청서 접수 등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하행선)에 주유소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배치계획 고시문 제14조제3항에 피청구인이 유보하기로 결정한 도로 및 구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주유소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가 배치계획고시문에 의하여 주유소 설치가 유보되는 구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유소 선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 선정 신청서는 2009. 10. 29.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후 검토과정 중 청구인이 2009. 11. 5.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취하처리한 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유소 선정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주유소 등록을 신청한 부지는 주유소 배치계획상 ○○○○ 남측 도로망 종합개선공사, ○○○ 건설공사 등으로 주유소 설치가 유보된 구간으로,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은 주유소 1개의 설치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주유소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만 신청 접수 후 등록 처리할 경우 공사로 인해 주유소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부지의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동일하게 유보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8. 9. 9. 서울특별시○○구고시 제2009-51호로 ○○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및 설치기준을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인 ○○구 ○○동 ○○○ 외 6필지에 대하여 주유소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1. 5. 주유소 등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6. 청구인에게 주유소 등록신청 민원이 취하처리되었음을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12. 1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주유소 선정 신청서 접수 등의 의무이행을 구하나, 관련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 2009. 11. 5. 주유소 등록 신청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소멸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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