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인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 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과 시설을 갖추었다면 이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0 OOOOO점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 인근에 위치한 OOOOO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측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인 50m 거리 규정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장을 분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 11. 10. 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거리 산정 시에 벽과 벽 사이를 측정하고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영업소간 거리를 재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영업소와 이 사건 업소와의 거리는 이 법상 기준거리인 50m에 미달한 47m이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영업장을 분할한 바, 분할된 장소도 이 사건 업소 손님이 술과 라면을 먹는 장소로 제공되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는 고의적으로 소매인 지정받기 위해 분할함이 명백한 바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업소와 이 사건 업소의 거리는 5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였고, 또한 분할된 점포가 벽과 문을 별도 설치하여 사회 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라고 인정되어 소매인 지정처분을 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는 2009. 9. 16. OO구 OO동 126-2번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9. 23. 한국담배판매인회 OO조합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인근 영업소인 청구인 OOO의 OO마트와의 거리가 47m라는 회신에 따라, 거리미달로 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OOO은 2009. 11. 3. 당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하고 해당부분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와 분할점포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소매인 재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다시 피청구인이 한국담배판매인회 OO조합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51m로 회신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1. 9.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점포를 벽을 세워 나누고 각각의 출입문과 공용부분이 설치된 사실과 공용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직접 통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2009. 11. 10. 이 사건 업소의 외벽과 OO마트와의 최단거리를 측정한 바, 약 51m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업소에 소매인 지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는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청구인 업소와 이 사건 업소와의 거리사이가 담배사업법 상 준수하여야 할 50m를 미달한 47m이나, 이 사건 업소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점포를 분할하였고 이 분할된 장소도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음식물을 먹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으로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분할이 명백한 바 이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 상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하고, 이 외벽이라 함은 ‘영업소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업소는 분할된 공간을 제외한 외벽을 최단거리로 50m 이상을 확보한 점, 비록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인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 분할을 하였다라도,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종전 업주가 청구인이 담배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00. 3.경부터 담배소매영업을 해오던 중 현재 업주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소정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업주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은 경업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통상의 신규 지정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