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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55, 2008. 12. 15., 기각

【재결요지】 토지를 무단점용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6,279,8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구 ○○동 38-60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행정재산인 같은 동 10-14 도로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 8. 29. 도로변상금 6,279,8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오물투척 방지 등 청결문제로 설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문 및 영업용 간판을 설치하여 입구 안‘쪽 부분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구 안쪽 부분을 보안 및 청결문제로 점용하였다는 것은 극히 개인적ㆍ주관적 이유일 뿐, 어떠한 이유로도 도로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점유할 수 없고, 이런 사유로 변상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유지내에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나. 청구인이 관리청인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용한 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 징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부칙 (다) 도로법 제94조 (라) 지방재정법 제82조 (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2008. 0. 0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6,279,80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2008. 00. 0.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오물투척 방지 등 청결문제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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